- 처리시설 '세부시공기준' 마련 통한 불량시공 사전 차단 -
제천시 환경사업소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과 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수립하고 준공 전 사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각종 생활민원과 주거지역 인근수로 및 하천수질 악화 등의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시공 확인 △세부 시공 기준 마련을 통한 오수처리시설 효율 향상 △준공 전 사전검사 등 시공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나,
여전히 건축주나 건축 시공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등 불법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새롭게 마련된 설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직접 시공하게 하고 공사의 진행과정 사진 등의 자료를 준공검사 시 첨부토록 해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마련된 기준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을 통해 불량 제품의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이를 통해 주변 환경도 개선되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지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환경사업소 하수팀(☎641-35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