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관리 시설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는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음식점 및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과 종교 및 실내체육시설, PC방, 학원‧독서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특별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발견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되, 위반 수위가 심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의거 고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에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방역활동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