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제도 실시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 하고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가. 지원대상 : 제천시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10년 이상 근무 종사자 및 1일 8시간 계속 근로자
나. 지원일수 : 1회 10일(09:00~18:00) 원칙으로 하되 생활시설일 경우 해당자가 주간 근무일 때만 신청 가능
다. 제출방법 : 이메일(jcnet4880@hanmail.net)
라. 신청기한 : 2019. 02. 11(월) ~ 2019. 02. 22(금) 18시(제출시간 엄수 요망)
* 상반기 이용자 신청(3월~6월)
마. 신청서류 : 전력조회회보서 및 재직증명서
바. 신청인원 : 연간 50명(지원규모 초과시 장기근속자 우선 선정)
사. 대상기관 및 인원수
연번 | 대상신청기관 | 인원수 | 연번 | 대상신청기관 | 인원수 |
1 | 엘림의 집 | 1 | 17 | 살림터 | 2 |
2 | 와락아동쉼터 | 1 | 18 | 로뎀청소년학교 | 1 |
3 |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 3 | 19 | 제천지역자활센터 | 1 |
4 | 제천종합복지관 | 2 | 20 |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 9 |
5 | 밀알한마음쉼터 | 4 | 21 |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센터 | 1 |
6 | 옹달샘 | 1 | 22 | 아나율장애인주간보호센터 | 1 |
7 | 수화통역센터 | 2 | 23 | 제천성폭력상담소 | 1 |
8 | 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 1 | 24 | 살레시오의 집 | 15 |
9 | 큰나무주간활동센터 | 1 | 25 | 제천시니어클럽 | 2 |
10 | 사하의 집 | 5 | 26 | 명락노인종합복지관 | 1 |
11 | 이포봉양지역아동센터 | 1 | 27 | 제천시각심부름센터 | 2 |
12 | 세하의 집 | 8 | 28 | 하소아동복지관 | 3 |
13 | 도화지역아동센터 | 1 | 29 | 제천영육아원 | 14 |
14 | 세하단기보호센터 | 1 | 30 | 새제천지역아동센터 | 1 |
15 | 세하주간활동센터 | 1 | 31 | 사랑의교실지역아동센터 | 1 |
16 | 이하의 집 | 4 |
| 합 계 | 9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