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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급병가제 지침 및 유급병가 대체인력 신청서/전력조회회보서

1. 주요사항

내 용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에 따른대체인력 지원제도

사업기간: 2021년 4~12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과 동일(유급병가제도 매뉴얼 참조)

지원일수

기준(대체인력): 1회 10(09:00~18:00 근무자)원칙으로 하되 생활시설일 경우 해당자 가 주간근무일 때만 신청가능

기준(병가): 병가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신청가능유급병가 기한 내(10)에 서만 대체인력 신청가능(※ 1회 신청 시 최소 5일 이상 신청 요함)

국고보조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개별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치료일수 내에서 10일만 지원가능

※ 진단서는 의료법17(진단서 등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병명발병진단연월일치료내용·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안 명확한 내용 기재

※ 10일 범위 내 유급병가 우선사용 → (초과할 경우)개인연가 → (초과할 경우→ 무급휴가

 

유의사항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우선

자동차사고 등에 따른 휴업급여는 당사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함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급성비인두염(감기 등)


2신청서 및 제출서류

해당기관 대체인력 신청공문 1

신청서식 다운로드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자료실147번→ 신청서 및 전력조회 회보서 작성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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